학생자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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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회

제 4 조【명칭】

본회는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5 조【목적】

학생회는 학생자치 대표기구로서 본 규정을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권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일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제 7 조 【권리】
1. 실질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해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5.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보전·복지 혜택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7. 장애·이주민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의무】
1.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상호존중하며 학교 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4.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가 있다.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6.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7.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학생의 의견 수렴 및 건의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기능】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가.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나.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다. 학교의 전통, 향토지역 사회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라. 각종 봉사활동과 건전한 서클활동
마. 학교의 건전한 기품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바.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활동
사. 학교운영에 대한 폭넓은 건의활동

2.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전체 지도위원회(전 교직원), 운영 지도위원회(생활안전교육부 교사)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교육부장,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한다. 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의 원활한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도록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전교학생회
3. 학생총회
4. 학급회
5. 대의원회
제 11 조【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12 조【회의실】

본회의 및 자치활동에 필요로 사용하는 회실은 본교에 둔다.

제 13 조【효력정지】

본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4 조【인원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회장단, 각부 부장, 서기, 부원들로 구성한다.

제 15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운영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전교학생회에 토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회의에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6 조【부서】

본회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예부: 학생회 사업 홍보물 제작, 축제 참여 및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활동 및 교양, 취미, 전교학생회장단 선거 추진 및 진행 등 관련 사항
2. 체육부: 학생의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홍보 및 체육대회 주관
3. 복지부: 학생 복지에 관련된 각종 활동 및 각종 설문조사, 학교시설 파손 상태 조사
4. 언론부: 학생회 회의준비 및 기록, 학생회 자치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필요 시 제공
5. 자율선도봉사단: 학내 기초 질서 유지 및 등하교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제 17 조【임원선출 및 자격】

1. 임원선출

가. 회장 선출: 학생회장과 회장단은 전교 재학생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나. 부장 선출: 부장은 본회의 임원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한다.

2. 임원의 자격

가.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나.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잘 준수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제 18 조【회장단 탄핵】

1. 탄핵 조건

가. 본교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본교 재직 교사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탄핵 절차 :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안을 가결 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서면사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탄핵은 재적대의원 3/4 이상의 요구와 3/4 이상의 출석 및 출석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 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8월 1일 ~ 익년 7월 31일)로 한다. 다만, 임기전이라도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 3회 이상,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20 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나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1 조【기능】

운영위원회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논의되어진 사항은 전교학생회와 대의원회의 시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 22 조【의사결정】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의결된 안건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4 장 전교학생회

제 23 조【구성】

전교학생회는 각 학급 반장 1명, 부반장 1명 및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학급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5.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및 심의
6. 학생 총회 소집
7.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 25 조【의결】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소집】

전교학생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가.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7 조【의사결정】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동수인 경우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전교학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3. 학생회지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제 28 조【결과공개】
1. 전교학생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소집공고 시에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
2.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전교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한다.

제 5 장 학생총회

제 29 조【인원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 30 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1.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 31 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32 조【회의 및 소집】

전교 학생총회와 학년 학생 총회로 나눈다.

1.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2. 부회장(각 학년 학생부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제 6 장 학급회

제 33 조【구성】
1. 학급회는 각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학급회는 반장, 부반장을 둔다.
3. 반장, 부반장은 학급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며,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학급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4 조【회의안건】
1. 회의의 안건은 매주 교사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 주제를 정해 진행한다.
2. 기타 안건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사항을 회의한다.
제 35 조【학급회의】
1. 학급회는 2주에 1회 자율활동 시간에 하도록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학생회 사업의 실천 사항 논의
다.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발의
라. 기타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제 7 장 대의원회의

제 36 조【구성】

대의원 회의는 각 학급 대의원 2명(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서기 1명을 둔다.

제 37 조【임원선출】
1. 의장선출: 대의원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2. 서기 선출: 서기 선출은 대의원의장이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명으로 선출한다.
제 38 조【기능】

대의원회는 학생회와의 공조 및 견제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사항
4. 학생회칙 개정의 범위 및 건의사항
5. 기타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에 관한 사항
제 39 조【소집】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가. 대의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0 조【의사결정】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3. 학생회지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4.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제 8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 41 조【구성】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전체 지도 위원회 :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나. 운영 지도 위원회 : 지도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 교사로 한다.
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안전부장,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한다.
제 42 조【기능】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가.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지도에 관한 사항
다. 회칙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마.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9 장 선 거

제 43 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자치규정에 의거, 학생회 정·부회장 교육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4 조【선거방법 및 시기】

정·부 회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2. 회장·부회장은 동반 출마하여 동반당선으로 한다.
3. 투표 결과 최다 득표 조를 당선자로 한다.
4. 후보가 단일후보일 때는 회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5.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는 7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5 조【후보 부재 시 선출】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의한 추천을 받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그래도 피추천자가 없을 시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46 조【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 회원인 자는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2.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회장은 2학년 1명으로 한다.
나. 부회장은 1,2학년 남녀 관계없이 1명씩으로 한다.
다. 교내봉사 3회 이상,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
제 47 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3학년 학생회 임원단으로 구성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 적의(適宜)한 학생을 위촉한다.
3. 선거관리 위원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조력을 받는다.
제 48 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 후보의 자격 심사 후 결재를 받아 공고
2. 벽보 매수 및 게시 장소 공고
3. 벽보 내용에 관한 심사
4. 선거 운동에 관한 통제 및 지시
5. 합동 유세에 관한 준비 및 통제
6. 참관인의 수 및 참관에 관한 통제
7. 투표에 관한 준비 및 투표
8. 개표에 관한 준비 및 개표
9.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 및 발표
10.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49 조【금지활동】

선거관리위원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엄정중립을 유지한다.

제 50 조【선거일】

선거일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본회 회원 추천서(50인 이상), 선생님추천서(10인 이상), 학부모동의서, 담임추천서, 공약, 선거동원명부(10인 이하), 투·개표 참관인 명부(1명) 각 1통
2. 단, 추천인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52 조【등록취소】

입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조력을 얻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등록취소의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3 조【선거인명부 열람】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선정 후 3일 이내 선거인 명부를 제작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 54 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후보기호를 추첨하고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운동 3일 전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무효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56 조【투표】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투표 업무를 관장한다.

1. 투표 시 선거인 확인
2. 투표용지 배부
3.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의 각 투표소 배치
제 57 조【개표】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표를 관장한다.

1. 투표 완료 시 투표함 봉인 및 개표장으로 운반
2.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의 각 투표소 배치
제 58 조【당선자 확정】
1. 최고 득점자가 회장, 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는 그 후보자들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한 명뿐일 경우는 투표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낙선 등의 기타 사유가 발생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재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당선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 대의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선출한다.
제 59 조【당선자 공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 위원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 60 조【이의제기】
1.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자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2. 이의제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61 조【해산】

당선자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당위원회는 해산한다.

제 62 조【선거운동】
1. 선거벽보는 선관위가 지정한 크기로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2.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합동 유세를 할 수 있다.
3. 발표 내용은 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4.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학생의 본분, 품위에 어긋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 63 조【금지사항】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벽보, 현수막의 제작 배포, 게시
2. 인신공격, 금품수수 및 위협적인 행위와 음식 제공 행위
3. 교칙과 학생회칙에 어긋난 행위
4. 위의 금기 사항을 위반한 입후보자는 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4 조【임기】
1.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당해 학년도 1학기까지로 한다.
2.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교무회의에서 임명한다.

제 10 장 회칙 개정

제 65 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체 지도위원회 지도를 얻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6 조【효력발생】

개정된 회칙은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 규정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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