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회
제 4 조【명칭】
본회는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5 조【목적】
학생회는 학생자치 대표기구로서 본 규정을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권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일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제 7 조 【권리】
- 1. 실질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해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3.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4.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5.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6.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보전·복지 혜택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 7. 장애·이주민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의무】
- 1.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 상호존중하며 학교 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3.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 4.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가 있다.
-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6.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7.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학생의 의견 수렴 및 건의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기능】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 나.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다. 학교의 전통, 향토지역 사회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라. 각종 봉사활동과 건전한 서클활동
- 마. 학교의 건전한 기품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 바.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활동
- 사. 학교운영에 대한 폭넓은 건의활동
2.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전체 지도위원회(전 교직원), 운영 지도위원회(생활안전교육부 교사)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교육부장,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한다. 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의 원활한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도록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 2. 전교학생회
- 3. 학생총회
- 4. 학급회
- 5. 대의원회
제 11 조【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12 조【회의실】
본회의 및 자치활동에 필요로 사용하는 회실은 본교에 둔다.
제 13 조【효력정지】
본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4 조【인원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회장단, 각부 부장, 서기, 부원들로 구성한다.
제 15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운영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2. 전교학생회에 토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 회의에 요구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6 조【부서】
본회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학예부: 학생회 사업 홍보물 제작, 축제 참여 및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활동 및 교양, 취미, 전교학생회장단 선거 추진 및 진행 등 관련 사항
- 2. 체육부: 학생의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홍보 및 체육대회 주관
- 3. 복지부: 학생 복지에 관련된 각종 활동 및 각종 설문조사, 학교시설 파손 상태 조사
- 4. 언론부: 학생회 회의준비 및 기록, 학생회 자치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필요 시 제공
- 5. 자율선도봉사단: 학내 기초 질서 유지 및 등하교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제 17 조【임원선출 및 자격】
1. 임원선출
- 가. 회장 선출: 학생회장과 회장단은 전교 재학생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나. 부장 선출: 부장은 본회의 임원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한다.
2. 임원의 자격
- 가.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 나.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잘 준수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제 18 조【회장단 탄핵】
1. 탄핵 조건
- 가. 본교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나. 본교 재직 교사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탄핵 절차 :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안을 가결 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서면사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탄핵은 재적대의원 3/4 이상의 요구와 3/4 이상의 출석 및 출석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 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8월 1일 ~ 익년 7월 31일)로 한다. 다만, 임기전이라도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 3회 이상,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20 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나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1 조【기능】
운영위원회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논의되어진 사항은 전교학생회와 대의원회의 시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 22 조【의사결정】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의결된 안건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4 장 전교학생회
제 23 조【구성】
전교학생회는 각 학급 반장 1명, 부반장 1명 및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사업보고의 승인
- 3. 학급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 5.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및 심의
- 6. 학생 총회 소집
- 7.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 25 조【의결】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소집】
전교학생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 가.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7 조【의사결정】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가부동수인 경우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2. 전교학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3. 학생회지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제 28 조【결과공개】
- 1. 전교학생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소집공고 시에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
- 2.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전교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한다.
제 5 장 학생총회
제 29 조【인원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 30 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1.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 31 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32 조【회의 및 소집】
전교 학생총회와 학년 학생 총회로 나눈다.
- 1.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 2. 부회장(각 학년 학생부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제 6 장 학급회
제 33 조【구성】
- 1. 학급회는 각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급회는 반장, 부반장을 둔다.
- 3. 반장, 부반장은 학급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며,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학급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4 조【회의안건】
- 1. 회의의 안건은 매주 교사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 주제를 정해 진행한다.
- 2. 기타 안건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사항을 회의한다.
제 35 조【학급회의】
- 1. 학급회는 2주에 1회 자율활동 시간에 하도록 한다.
-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임원의 선출
- 나. 학생회 사업의 실천 사항 논의
- 다.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발의
- 라. 기타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제 7 장 대의원회의
제 36 조【구성】
대의원 회의는 각 학급 대의원 2명(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서기 1명을 둔다.
제 37 조【임원선출】
- 1. 의장선출: 대의원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서기 선출: 서기 선출은 대의원의장이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명으로 선출한다.
제 38 조【기능】
대의원회는 학생회와의 공조 및 견제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결과 보고의 승인
- 2.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사항
- 4. 학생회칙 개정의 범위 및 건의사항
- 5. 기타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에 관한 사항
제 39 조【소집】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 가. 대의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0 조【의사결정】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2.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3. 학생회지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4.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제 8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 41 조【구성】
-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전체 지도 위원회 :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나. 운영 지도 위원회 : 지도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 교사로 한다.
- 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안전부장,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한다.
제 42 조【기능】
-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가.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지도에 관한 사항
- 다. 회칙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마.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9 장 선 거
제 43 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자치규정에 의거, 학생회 정·부회장 교육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4 조【선거방법 및 시기】
정·부 회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 2. 회장·부회장은 동반 출마하여 동반당선으로 한다.
- 3. 투표 결과 최다 득표 조를 당선자로 한다.
- 4. 후보가 단일후보일 때는 회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 5.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는 7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5 조【후보 부재 시 선출】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의한 추천을 받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그래도 피추천자가 없을 시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46 조【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현 회원인 자는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 2.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가. 회장은 2학년 1명으로 한다.
- 나. 부회장은 1,2학년 남녀 관계없이 1명씩으로 한다.
- 다. 교내봉사 3회 이상,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
제 47 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본 위원회는 3학년 학생회 임원단으로 구성한다.
- 2.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 적의(適宜)한 학생을 위촉한다.
- 3. 선거관리 위원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조력을 받는다.
제 48 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의 자격 심사 후 결재를 받아 공고
- 2. 벽보 매수 및 게시 장소 공고
- 3. 벽보 내용에 관한 심사
- 4. 선거 운동에 관한 통제 및 지시
- 5. 합동 유세에 관한 준비 및 통제
- 6. 참관인의 수 및 참관에 관한 통제
- 7. 투표에 관한 준비 및 투표
- 8. 개표에 관한 준비 및 개표
- 9.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 및 발표
- 10.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49 조【금지활동】
선거관리위원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엄정중립을 유지한다.
제 50 조【선거일】
선거일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 1. 입후보등록신청서, 본회 회원 추천서(50인 이상), 선생님추천서(10인 이상), 학부모동의서, 담임추천서, 공약, 선거동원명부(10인 이하), 투·개표 참관인 명부(1명) 각 1통
- 2. 단, 추천인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52 조【등록취소】
입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조력을 얻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등록취소의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3 조【선거인명부 열람】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선정 후 3일 이내 선거인 명부를 제작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 54 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후보기호를 추첨하고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운동 3일 전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무효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56 조【투표】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투표 업무를 관장한다.
- 1. 투표 시 선거인 확인
- 2. 투표용지 배부
- 3.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의 각 투표소 배치
제 57 조【개표】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표를 관장한다.
- 1. 투표 완료 시 투표함 봉인 및 개표장으로 운반
- 2.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의 각 투표소 배치
제 58 조【당선자 확정】
- 1. 최고 득점자가 회장, 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는 그 후보자들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후보자가 한 명뿐일 경우는 투표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낙선 등의 기타 사유가 발생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 3. 재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당선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 대의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선출한다.
제 59 조【당선자 공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 위원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 60 조【이의제기】
- 1.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자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 2. 이의제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61 조【해산】
당선자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당위원회는 해산한다.
제 62 조【선거운동】
- 1. 선거벽보는 선관위가 지정한 크기로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 2.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합동 유세를 할 수 있다.
- 3. 발표 내용은 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 4.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학생의 본분, 품위에 어긋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 63 조【금지사항】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 1. 선거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벽보, 현수막의 제작 배포, 게시
- 2. 인신공격, 금품수수 및 위협적인 행위와 음식 제공 행위
- 3. 교칙과 학생회칙에 어긋난 행위
- 4. 위의 금기 사항을 위반한 입후보자는 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4 조【임기】
- 1.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당해 학년도 1학기까지로 한다.
- 2.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교무회의에서 임명한다.
제 10 장 회칙 개정
제 65 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체 지도위원회 지도를 얻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6 조【효력발생】
개정된 회칙은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 제 3 조 본 규정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